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 동작구의사회
- 2018.04.26 11:17
- 조회 104
- 추천 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8-77호(‘18. 4. 23)
나. 대의협 제813-995호(‘18.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3호, 2018. 3. 27.)를 개정· 발령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
- (주요내용) 제브티나주(전립선암 치료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2~3)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4)
[시행일]
○ 별지 1, 2, 4 : 2018년 5월 1일
-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에 기재된 날
○ 별지 3 : 2019년 4월 1일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