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18호(‘18. 4. 19)

                   나. 대의협 제813-01002호(‘18. 4. 23)

 

2. 위 호와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요양기관의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 최소화를 위해 2017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에 이어 2018년 1차 사전점검 서비스 확대 항목(4.13. 반영)을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청구오류 사전점검항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구분

반송 및 심사불능

조정(코드착오 등)

확대

49

21

28

전체항목

892

432

460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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