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시행 알림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6754호

                   나. 대의협 제625-036호(’18. 4. 20)

 

2. 위 관근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시행함(시행일: 2018. 5. 18.)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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