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복지부 고시 2018-52호) 집행정지 안내(아주약품, 한국피엠지제약, 일양약품)

 

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복지부 고시 2018-52호, 2018. 3. 26.)

                   나. 대2018구합60090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9.), '아주 약품'

                   다. 018구합59113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19.), '한 국피엠지제약'

                   라. 2018구합59441호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결정(2018. 4. 19.), '일 양약품'

                   마. 대의협 제813-965호(‘18. 4. 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2018. 3. 2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 집행을 다음과 같이 정지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의 의약품이 4월 19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주문

아주제약 주식회사

4품목(붙임1)

상기 품목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한국피엠지제약 주식회사

11품목(붙임2)

일양약품 주식회사

46품목(붙임3)

 

 

※ 기존(변경 전) 상한금액 적용

※ 동 내용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sma.or.kr) ‘닥터스존-회무공개-보험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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