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 사용중지 명령 알림[(주)우영메디칼]

 

1. 관련근거 : 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019(‘18. 4. 5)

                나. 대의협 제0626-00219호(‘18. 4. 6)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우영메디칼”에서 제조·판매한 다음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사용중지를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

품목명

(허가번호/모델명)

제조번호

(제조연월)

비고

㈜우영메디칼

(제조업)

수동식의약품주입펌프

(제인99-15호, Disposable Silicone Balloon Infuser Accufuser Plus P1015M)

PBHL139

(2017.12.12.)

- 사유: 이물 발견

- 제품정보: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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