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1. 대의협 제811-168호(2018. 4. 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시술의 2018년 상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가 공고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합니다.

 

※ 동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인 정기준 → 자료실」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심사종합정보→기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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