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 관련 대회원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7.05.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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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게시번호 : 13592/ 2017. 5. 11)
나. 대의협 제711–1048호(2017. 5. 12)
2. 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인등의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2017년 5월 11일에「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발령·시행하는바,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원장님 비롯 직원들도 명착을 착용할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명찰착용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 제정(2017. 5. 11)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예정한바, 2017. 6. 11부터 각 지자체에서 명찰에 관한 사항의 지도·감독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의료인 등의 명찰착용 관련 의료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 대회원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