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및 관리 협조 요청
- 강북구의사회
- 2017.05.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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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핵사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16. 8월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집단시설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핵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기관은 법에 따라 아래 사항을 수행하고 준수할 기관이오니 결핵관리 예방교육 및 기관 준수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결핵예방 교육 및 결핵감염 관리 기준 사항 관리 및 비치
나. 대상자 : 의료기관의 모든 종사자
다. 준수사항 : 소속 직원 결핵예방 교육의 정기실시(연 1회 이상)
기관 내 결핵감염 예방 준수사항 비치 및 관리사항은 6월중 보건소에서
공문발송예정입니다. 추후 공지예정이오니 첨부파일 자료로 교육후 서식
작성하여 보건소로 제출바랍니다.
라. 제출내용 : 결핵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시행 후 즉시 제출-붙임서식 참조)
마. 제출기한 : 6월 15일 까지
바. 제출방법: 팩스: 02-901-7719,
이메일: 2014012246@gangbuk.go.kr 김은혜주무관
붙임 결핵예방교육 결과 제출서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