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비 납부 요청 및 면제안내



○ 2017년도 회비 기준금액과 주요 변경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귀 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 수납회비를 1개월 이내 본회로 송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징수하여 납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사항














비고


공익방송특별기금


부과 종료


-

(10,000)


-

(10,000)


-

(5,000)


-

( - )


( )는 전년도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명칭변경 및

감액조정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0)


( )는 전년도


회관신축기금


신설


50,000


50,000


30,000


30,000


회관신축기금



나. 2017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개원의


봉직의

중령이상


레지던트


인턴


무급조교

소령,대위

휴직


공중보건의

중위


서울시회비


230,000


115,000


58,000


58,000


58,000


-


의협회비


300,000


221,000


125,000


125,000


125,000


96,000


한방대책특별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회관신축기금(신설)


50,000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입회비(의협)


-


-


-


100,000


-


-


소 계



600,000



406,000



228,000



328,000



228,000



141,000





다. 회비 납부 계좌 안내 : (신한) 100-010-833598. 예금주:서울시의사회

라. 면제대상 및 면제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의사회비 면제대상

- 면제 : 만 70세 이상(1947. 4. 1 이전 출생자) 회원

- 감면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회비 감면 없음

○ 대한의사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면제 : 만 70세 이상(1947. 5. 1 이전 출생자) 회원

- 감면 :『가(개원의)』 회원 중 『나』 회원 회비 적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1947년 5월 1일 출생자부터 1952년 4월 30일까지 출생자)

○ 회비면제 회원 및 면제회원 신고방법 (정관세칙 제5조)

- 회비면제회원

◦ 만 70세 이상의 회원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무급)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소속지부장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방법

◦ 해당회원의 소속지부장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면제신청은 회계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 가능함)

 

별 첨 : 1. 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 및 감면관련 연령표 1부.

          2. 대회원 서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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