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비 납부 요청 및 면제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7.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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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회비 기준금액과 주요 변경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귀 회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귀 회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회비납부 홍보와 독려, 수납회비를 1개월 이내 본회로 송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징수하여 납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사항
가
나
다
라
비고
공익방송특별기금
부과 종료
-
(10,000)
-
(10,000)
-
(5,000)
-
( - )
( )는 전년도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명칭변경 및
감액조정
10,000
(20,000)
10,000
(20,000)
5,000
(10,000)
5,000
(10,000)
( )는 전년도
회관신축기금
신설
50,000
50,000
30,000
30,000
회관신축기금
나. 2017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
구 분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개원의
봉직의
중령이상
레지던트
인턴
무급조교
소령,대위
휴직
공중보건의
중위
서울시회비
230,000
115,000
58,000
58,000
58,000
-
의협회비
300,000
221,000
125,000
125,000
125,000
96,000
한방대책특별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10,000
10,000
5,000
5,000
5,000
5,000
회관신축기금(신설)
50,000
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입회비(의협)
-
-
-
100,000
-
-
소 계
600,000
406,000
228,000
328,000
228,000
141,000
다. 회비 납부 계좌 안내 : (신한) 100-010-833598. 예금주:서울시의사회
라. 면제대상 및 면제 신청 안내
○ 서울특별시의사회비 면제대상
- 면제 : 만 70세 이상(1947. 4. 1 이전 출생자) 회원
- 감면 :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회비 감면 없음
○ 대한의사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면제 : 만 70세 이상(1947. 5. 1 이전 출생자) 회원
- 감면 :『가(개원의)』 회원 중 『나』 회원 회비 적용 대상자
만 65세 이상(1947년 5월 1일 출생자부터 1952년 4월 30일까지 출생자)
○ 회비면제 회원 및 면제회원 신고방법 (정관세칙 제5조)
- 회비면제회원
◦ 만 70세 이상의 회원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무급)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 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소속지부장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방법
◦ 해당회원의 소속지부장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면제신청은 회계기간이 만료 된 이후에 가능함)
별 첨 : 1. 대한의사협회 회비면제 및 감면관련 연령표 1부.
2. 대회원 서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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