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지 관련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5.05.29 17:49
- 조회 63
- 추천 0
- 보건복지부가 개정 공포(2015. 5. 29.)한 ‘비급여 진료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지(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규칙】
재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포함)은 비급여 진료비용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 1차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이 있은 후 다시 비급여 진료비용 홈페이지 미공지가 적발된 경우 의료법 제90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근거 업무정지 15일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