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지침 안내



 

1. 관련: 공중보건위기대응과-2228(‘14.12.24), 중동호흡기증후군예방 및 관리지침(2)

 

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밀접접촉자 관리 및 국내 입국자 검역 강화 등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지침(3)'을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첨부자료  참고하시고 진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점 확인사항













임상적 특성 및 진단법(p.34)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 내원 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 조치 전 진단검사 실시하여 결과 확인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사례정의(p.12)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정의 확인 등

* 특히, 의심환자 신고 기준 중 '3.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 로 개정


지역사회에서의 조치(p.2427)


의료기관에서 의심환자 신고 시 조치사항 및 의심환자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붙임 2015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지침(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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