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최 6월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 개최 안내 및 협조요청
- 강북구의사회
- 2015.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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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협 제823-1661호(2015.5.28)와 관련입니다.
2. 2월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3월 19일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이 금연학회, 중독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5월 2차례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을 개최하였고, 6월 개최 예정인 제3차-제5차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사회(02-902-0018)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귀 회에서 금연진료 표준 교육프로토콜(5시간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단에 일괄 통보를 위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본회로 교육 이수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 안내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3차
6월 17일(수) 19:00~21: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교육장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24층)
6월 18일(목) 19:00~21:30
4차
6월 28일(일) 08:30~13:00
의사협회 3층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이촌1동))
5차
6월 28일(일) 14:00~18:30
□ 대상
- - 회원의무를 이행(* 직전 3개년도(12년,13년,14년)의협회비 완납자)한 전체 의사회원
- -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우리협회 주최가 아닌 소정의 교육 등록비가 발생하는 타 단체(시도/학회/개원의협) 주최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가능
□ 사전등록기간 : 각 차수 접수인원 마감시까지 (* 장소 등 교육여건상 현장접수는 없음)
□ 등록방법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공지사항에서 사전등록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팩스(02-790-8911)
혹은 policy_ins@naver.com로 발송
- 사 □ 사전등록서가 협회에 접수되면 당일 18시 접수확인 문자 일괄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회원분 께 02-6350-6579로 문의 요망)
□ 등록비 : 무료(* 직전 3개년도(12년,13년,14년)의협회비 완납자에 한해 접수)
□ 등록인원: 각 차수별 100명 사전등록
□ 연수평점 : 3점 (* 단, 5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해 평점 부여)
□ 문의사항 : 정책보험국 보험팀 02-6350-6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