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최 6월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 개최 안내 및 협조요청

1. 대의협 제823-1661(2015.5.28)와 관련입니다.

 

2. 2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료인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319'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협의체 제4차 회의'를 통해 의료인 교육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상기와 관련하여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이 금연학회, 중독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교육프로토콜에 따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52차례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을 개최하였고, 6월 개최 예정인 제3-5'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사회(02-902-0018) 사전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귀 회에서 금연진료 표준 교육프로토콜(5시간 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공단에 일괄 통보를 위하여 아래 양식에 따라 본회로 교육 이수자 명단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 금연진료 교육과정 안내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장소


3


617() 19:00~21: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교육장

(서울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 남산스퀘어빌딩24)


618() 19:00~21:30


4


628() 08:30~13:00


의사협회 3층회의실

(서울 용산구 이촌로4633(이촌1))


5


628() 14:00~18:30



대상

-                    - 회원의무를  이행(* 직전 3개년도(12,13,14)의협회비 완납자)한 전체 의사회원

-     -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우리협회 주최가 아닌 소정의 교육 등록비가 발생하는 타 단체(시도/학회/개원의협) 주최 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교육과정 이수 가능



사전등록기간 : 각 차수 접수인원 마감시까지 (* 장소 등 교육여건상 현장접수는 없음)

□   등록방법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공지사항에서 사전등록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팩스(02-790-8911)

             혹은 policy_ins@naver.com로 발송

- □  사전등록서가 협회에 접수되면 당일 18시 접수확인 문자 일괄 발송 (* 문자를 받지 못한 회원분 께 02-6350-6579로 문의 요망)

       등록비 : 무료(* 직전 3개년도(12,13,14)의협회비 완납자에 한해 접수)

 등록인원: 각 차수별 100명 사전등록

                         연수평점 : 3(* , 5시간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해 평점 부여)



 □ 문의사항 : 정책보험국 보험팀 02-6350-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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