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적법한 기재를 위한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5.05.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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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85호(‘15.5.11)
나. 대의협 제711-1456호('15.5.26)
2. 위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왔는바,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의 전자서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및 보존 의무 규정(의료법 제22조·제23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의료법 제 ○ 의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상 전자서명이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이 해야 하는 서명의 효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전자서명’이어야 함
※ 전자서명법
※
※ 전자서명법 ○ 전자서명법 상 공인전자서명은 서명과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그 외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효력만을 가지고 있음
○ 전자의무 ○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그 외 전자서명으로 서명하였다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및 형사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의료인이 전
○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865 관련)
※ 전자서명법
※
전자서면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