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 및 의료법령 준수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5.0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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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 및 의료법령 준수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 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사항은 자진하시어 시정•보완•철회하시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모니터링 대상
○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
○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 소설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나. 모니터링 기간 : 2015. 2 ~ 3월
다. 향후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의뢰
<첨부: 보건복지부 공문>
2015년 1월 0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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