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 및 의료법령 준수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모니터링 추진 및 의료법령 준수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 대상, 기간 등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사항은 자진하시어 시정보완철회하시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모니터링 대상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

소설커머스, 성형용 필러 광고

 

. 모니터링 기간 : 2015. 2 ~ 3

 

. 향후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기 광고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의뢰

 

 

<첨부: 보건복지부 공문>

 

 

20151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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