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 참여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 .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25(‘15.01.22.)

                  나. 대의협 제823-8869(‘15.1.25)

 

2.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2천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152월 하순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3. 본 지원사업은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금연치료 의료기관")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을 한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므로, 붙임사항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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