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회원들에게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와 관련 입니다.
국민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의료 실태조사)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사의 범위, 내용, 일시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면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5. 27]
담당자 : 서울시청 보건정책담당 소정우 주무관 3707-9146
* 처벌조항이 없으며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