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1차 약제로 인정하는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경우 급여 인정

(1정당 500mg: 94, 750mg: 118, 1,000mg: 141)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정(고시 제2011-60)되었는 바,

11개 품명(메가폴민서방정 등)에 대해서는

신설된 청구코드(J)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약제 처방기관에 대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청구방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향후 약제비 환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대책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의협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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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두군데만 전화했습니다
    한올은 글루코다운오알정을 상한선에 맞추어 약가을 인하하여 새로운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하며 
    다이아벡스엑스알은 약가 인하가 되지 않아 새로운 코드 ....J로 된 것으로 처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7월1일 이후 글루코다운오알500mg은 상한에 걸리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이아벡스엑스알 처럼 비싼 것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내 처방만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청구코드에 따라 문제가 된다는 건지? 내용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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