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 강청희
- 2011.07.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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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약제로 인정하는 서방형 메트포민제제의 경우 급여 인정
(1정당 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개정(고시 제2011-60호)되었는 바,
11개 품명(메가폴민서방정 등)에 대해서는
신설된 청구코드(…J)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약제 처방기관에 대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청구방법에 대해 첨부와 같이 재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이 향후 약제비 환수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과
대책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의협 공문
- 김병회
- 2011.07.07 17:22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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