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의 이비인후과 의료기관 방문관련 환수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최근 공단에서 이비인후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경향이 높다는 이유 및 내원환자 중 일부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할인한 경우에 대하여 환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동 행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환수임에 공단을 방문 ('11. 7. 21)하여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환수를 당하였거나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비인후과 개원회원 중 공단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7월 25일(월) 오전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호, 환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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