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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강청희
2011.07.13 12:27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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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약제로 인정된 메트포르민 서방정 계열에 대하여도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이 금액을 상회하는 약제 선택 사용시 삭감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시 J 코드를 넣어 달라는 공문입니다.
내용에 대한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에 예시되어 있으나, 각 의원에서 사용하는 약물 별로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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