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대한 안내
- 강청희
- 2011.06.27 17:06
- 조회 187
- 추천 0
기획재정부가 과세기반 확충이라는 명목 하에 2010년 8월 23일 "2010년 세재개편안" 발표를 통해 도입을 추진해왔던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그간 조세형평의 문제 등 각계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0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가. 2011. 7. 1부터 새로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① 쌍꺼풀수술 ② 코성형수술 ③ 유방확대·축소술 ④ 지방흡인술 ⑤ 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상기 주름살제거술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형외과 전문과목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며, 동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2011. 7. 1부터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과세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전환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 상기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 등록을 그래도 유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의료기관 담당 세무사 또는「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1번 세법상담-2번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