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 상병에 관한 정리

"의증"의 개념과 심평원에서 사용하는 "배제진단"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원의 협의회에서 질의를 보낸 상태로 최종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첨부자료 참조)
일단 우리가 의증으로 올리면, 배제진단으로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부상병으로 입력하는 것이 불필요한 삭감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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