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과세전환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가맹점 해지 및 등록 안내



 미용목적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5가지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과세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받아야 함을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됨에 따라 기존의 면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되어있는 카드단말기 가맹점을 해지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증으로 카드단말기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맹점 해지 후 등록신청하는 기간이 7일가량 소모되어 그 기간에 카드결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무서에 과세유형 전환신청시 기존면세사업자의 폐업일자를 조정(사업자등록 전환일로부터 7일정도)하여 신규가맹점등록신청이 완료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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