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약품재분류 추진관련 긴급 적정성 검토 및 의견 개진 요청
- 광진구의사회
- 2011.06.16 16:24
- 조회 141
- 추천 0
-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0 - 2297호(2011. 6. 16)
2.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와 관련하여 6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품목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의약품재분류 품목선정 문제를 제기하고 조만간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의약품 품목 재분류 문제제기는 과거 의약분업 사태 발생에 버금가는 중대사안으로 또다시 국민과 의료계에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총력을 기울여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의협에서는 의약품분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이며, 먼저 각 학회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 의약품분류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약제와 그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인 지식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6. 이에 향후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의약품재분류가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귀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기한이 촉박하오나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신속하게 진행하셔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검토 및 자료 요청내용: 잘못된 의약품 분류 항목 정정 보고서 작성 회신
➀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전환 필요 항목
➁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약국외판매일반의약품) 전환 필요 항목
※‘약국외판매일반의약품’은 현재 분류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나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한 신설을 검토하고 있음
나. 작성방법
➀ 첨부의 현행 의약품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내용을 확인하시고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 의약외품(약국외판매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별첨 서식에 의거 정정 의견서 작성
➁ 기타 의약품분류 관련 의견(어떠한 의견이라도 제출)
다. 회신방법
➀ 회신 공문은 팩스를 통해 송부: 02-2679-7877
➁ 서식에 의거 적성한 항목 재분류 의견 및 기타 의견은 이메일을 통해 송부: [aidswag@hanmail.net]
➂ 문의처: 본회 의무부 담당 황주원: 070-7479-0022
라. 회신기한: 2011. 6. 21(화)
첨부 : 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분류기준.
➁ 현행 의약품분류표 1부.
➂ 현행 의약품분류 정정 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