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대상의료기관 안내

 






# 5월 ~ 7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정기검사 대상의료기관 안내




 

○ 회원들이 설치.운영중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 매년 여러 차례 검사 및 적정관리를 위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검사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검사기간(3년이내)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적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검사 및 측정)제2항에 의료기관에서 설 치·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매3년 주기로 지정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야 합니다.

 

♠ 검사를 받은 후 검사성적서 사본을 우편이나 FAX-450-1692 로 송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 의료법 제92조제1항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 제18조에 의해 (과태료 100만원)

 

안전관리 책임자 변동 사항 및 미신고 장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피폭선량계 (TLD)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과태료30만원)

 

* 문의 : 검진팀장 강정원 (450-1948, 팩스 450-1692)


첨부   진단용방사선 대상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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