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사용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10. 10. 15)

                   나. 대의협 제840-10150호('11. 3. 8)

                  다. 대의협 제840-10667호('11. 3. 22)

 

2. 위호와 관련하여 상용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원에서의 DUR 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3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청구프로그램에 설치된 DUR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의료기관 간의 중복처방이나 의약품 안전점검에 따른 정보가 제공됩니다.

 

3. DUR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 접속한 후,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용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인인증서 등록 및 관리 방법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