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학 08-722 2007. 11. 27.
수 신 : 회 원 각 위
제 목 : 2007연수교육 이수평점카드 제출 협조 의뢰
1. 2007년도중 이수하신 연수교육 평점카드(소속의사회 제출용)를 취합, 2007. 12.
10(현재회람중임)까지 구의사회 사무국(용산구 이태원동137-8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 보수교육 시행규정 목적은 의료법 제28조 제2, 3항 동 시행규칙 제21의 2와 대
한의사협회 정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의
사 보수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의협에서 연간 이수 총 평점(12평점 이상)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하오니 연수
교육 관련, 불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대학원(박사, 석사과정)재학중이신 회원께서는 별첨의 "연수교육 면제 신청
서" 및 재학증명서를 구의사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현재 회람을 통하여 취합중에있아오니 회람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