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지도점검계획안내





시행일자 2007. 11. 27

수 신 회원갇위

참 조

제 목 보건복지부 주관 불법의료광고 지도점검 계획 안내





1. 의료광고와 관련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 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개정된 의료법령에 의한 의료광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불법 의료광고를 추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5개구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 지도 점검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귀 회 회원들이 불법의료광고로 적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 적 : 전국광역시 불법 의료광고 지도 점검

나. 점검일시 : 2007. 11. 27(화) ~ 12. 14(금)

다.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직원 2명 등

라. 점검방법 : 불법의료광고 사진촬영 및 의료기관소재지(주소,전화번호)

확인 제출

미. 점검내용 : 불법의료광고(간행물, 옥외광고물, 거짓과대광고 등) 의 료기관 명칭표시판, 진료과목표시판, 홈페이지 불법광고 등. 끝.







※ 문서는 모사전송 및 E-Mail 전송용이며, 공문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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