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명목으로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환자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출의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현행의 소득세법 제165조와 헌법적 기본권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이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외부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유로 문제를 삼을 경우 진료에서 핵심요소인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이 민․형사상의 법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에 의협 제21차 상임이사회 및 본회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가 본인의 진료정보의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 진료내역을 외부기관에 제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붙임의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확인하시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발급해온 대로 연말정산용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행정당국의 행정지도로 인하여 개별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협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겠으나 집행부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장(의협)이 책임질 것이며 자료미제출로 인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법률 소송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것 입니다.
※ 법률자문 결과요약
▶ 행정지도의 범위
- 기술적 전문적 조언 혹은 권고, 경제활동인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조정안의 제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방지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인가 혹은 허가 등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미비한 사항을 구비할 것을 조언하는 비강제적 행정작용
▶ 세무조사권 발동 가능 여부
-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행정지도의 불응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붙임: 1. 연말정산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서 1부
2. 병․의원 게시 안내문 1부
3. 환자진료정보동의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