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의 9-671 2007. 11. 06.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감염성폐기물 민.관 합동 지도. 점검 실시 안내
1. 2007. 11. 08(목) ~11. 09(금)중 감염성폐기물 지도. 점검을 교차(타구 요원, 교차점검) 실시함
을 알려 드리오며, 감염성폐기물 보관 및 관리기준 등 위반사항[위반시 과태료 부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반폐기물과의 혼합 보관 ~ 주사실, 임상병리실의 혼합배출 및 환자가 피묻은 탈지면등을 일반
휴지통에 투기 사례 예방 조치<"안내문" 부착>
※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 년월일 미게재, 보관기간 미 준수, 온도계, 표지판 미부착
※ 조직물류 등 부패 :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발생시부터 0˚에서 보관(온도계 설치)하여야 하
나 적정온도 위반
※ 탈지면과 유아용 기저귀, 생리대 일반쓰레기통에서 검출
※ 개원이후 1회 감염성폐기물 교육 실시시 의료기관과는 무관한 자가 교육을 대신함으로써 의료기
관장, 간호사가 감염성폐기물 사전지식이 부족하고, 지도점검에 대처하지 못함
※ 주사침은 솜과 따로 분리하여 전용용기에 수거
※ 분리되지 않은 주사기는 통째로 주사바늘 전용용기에 수거
○ 점검요원이 제반서류 요구시 제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정리 요망
※요구서류 : ① 구청에서 발급받은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②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철저히)
③ 폐기물인계서 (서류정리 ~ 날짜별로 화일에 철 할 것)
④ 위탁처리업소와 폐기물처리 계약서(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⑤ 전용용기 합격통지서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