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안내

제 목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3026(2007. 07. 25)

나. 대의협 제845-1335호(2007. 07. 31)

다. 서의보 제59-458호(2007. 07. 31)



2. 위 호와 관련,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복지부에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첨과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

을 개설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인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2차 건강진단

을 담당하는 상담의사 변경 등과 관련, 변경사항 통보 절차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1. 요약정리 및 별표 각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3.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1부

4.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상담의사 사이버교육과정 이용 안내 1부

5.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등록․신청 안내 1부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