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건강생활팀-3026(2007. 07. 25)
나. 대의협 제845-1335호(2007. 07. 31)
다. 서의보 제59-458호(2007. 07. 31)
2. 위 호와 관련,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과정
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복지부에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첨과 같이 사이버 교육과정
을 개설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인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 및 2차 건강진단
을 담당하는 상담의사 변경 등과 관련, 변경사항 통보 절차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
랍니다.
첨 부 1. 요약정리 및 별표 각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사본 1부
3.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지정 관련 규정 1부
4.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 상담의사 사이버교육과정 이용 안내 1부
5. 생애전환기 2차 건강진단기관 등록․신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