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08-657 2007. 11. 05.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평가팀-5633호(2007. 10. 24)

나. 대의협 제845-2260호(2007. 10. 30)

다. 서의보 제59-748호(2007. 11. 0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종전 복지부 내부지침으로 활용되었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

한 과징금 적용기준”이 별첨과 같이 복지부 장관 고시사항으로 제정되었을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90호 1부

2. 주요내용 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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