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및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의원 설득 요청

(직인 생략)

용의정 06-28 2007. 09. 11.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의료분쟁조정법 및 성분명처방 관련 국회의원 설득 요청



1. 서의정 제82-589호(2007. 09. 10)의 이첩사항입니다.



2. 정부에서는 의료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의료분쟁조정법과 성분명 처

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위원 및 법제사법위원중 친분이 있는 국회위원과 접촉하여 의료분쟁 조

정법과 성분명처방시범사업의 부당성을 알리시어 본 법안이 폐기될수 있도록 설득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첨 부 보건복지위원 및 법제사법위원회 명단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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