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법 05-529 2007. 09. 11.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자율점검제 실태 점검 안내
1. 서의법 제25-586호(2007. 09. 10)의 이첩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보건의료단체와 협의 시행하고 있는 의료업소(의료기
관 및 의료유사업소) 자율점검제에 대하여 10월초에 실태조사를 실시 예정인 바, 동 실태조사는 자치구
합동으로 이루어지며, 집중적 기획점검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피해예방과 자치구 자율점검제의 조기 정착화를 위함입니다.
3.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점검제 실시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용산구보건소에서 개
별 송부한 별첨의 "의료기관 자율점검표(의료광고, 간판, 의료보수신고,보수교육 및 기타 사항 등)"의
각 사항을 재검토 확인하시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사전에 시정 조치하시어 불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