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의 06-33 2007. 09. 14.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성분명 처방 저지 관련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 다운로드 활용 협조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920 - 1735호(2007. 09. 11)
나. 서의의 제49 - 594호(2007. 9. 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는 09월 17일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
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정책과 관련,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성분명 처방 저지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해 대국민(환자) 홍보용 전단지(홈페이지에 게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다소 불편하
시더라도 홈페이지 열람 다운로드 활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전단지명 : 1)「성분명 처방, 환자 여러분이 막아야 합니다.」
2)「성분명 처방은 왜 위험한가?」
별 첨 전단지(2종) 각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