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보 5-456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시 "반송증" "위임장" "명세서" 등 제출 협조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80-1400호(2007. 08. 07)
나. 구의보 59-430호(2007. 08. 09)
다. 서의보 제59-500호(2007. 08. 13)
2. 의협에서는 변경의료급여제도 거부와 관련, 의협 지침에 의거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반송조치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 현황을 파악 요청 의뢰한
바 있습니다.
3. 동 청구명세서 반송 기관에 대한 소송 추진과 관련, 회무추진의 신속을 기하고자 별첨의
소송 "위임장"을 송부하오니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시, 반송 증빙자료("반송증" "명세
서") 및 별첨의 소송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 비용은 의협 부담)
첨 부 소송 "위임장" 1부(복사 사용)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