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지침 공개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5-455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심사 지침 공개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수가기준부-2650호(’07. 07. 27)

나. 대의협 제840-1447 호(’07. 08.10)

다. 서의보 제59-505호(’07. 08. 13)



2. 위 호와 관련,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현행 심사지침

중 삭제 40항목(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을 2007년 09월 01일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첨부와

같이 송부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심사 지침 1부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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