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응대의무화 관련 약사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통보

(직인 생략)

용의법 5-452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관련 약사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통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의약품정책팀-2731(2007. 07. 31 시행)

나. 대의협 제750-1421호(2007. 08. 09)

다. 서의법 제25-495호(2007. 08. 10)



2. 위 호 관련,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장향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할 의심처방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편, 동 확인 의무를 미이행시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및 의심처방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의 범위 등을 정한 의료법 개정법률이 입법 절차가 완료되어 2007. 07. 27.자로 공포【법률 제

8558호】【법률 제8559호】되었습니다.



3. 아울러, 별첨과 같이 개정법률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약사의 의심사항 확인 의무

는 2008. 01. 28.부터 발행하는 처방전부터 적용됨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

다.



첨 부 1.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 1부

2.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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