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구의보 59-451 2007. 08. 17.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방법 변경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1018호(2007. 07. 27)
나. 대의협 제845-1431호(2007. 08. 09)
다. 서의보 제59-494호(2007. 08. 10)
2. 심사평가원에서는 2007. 08. 01부터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 발급에 따라 심사평
가원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
를 사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접속토록 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바 있습니다.
3. 이에, 의협에서 확인한 결과, EDI 청구시에는 기존의 KT에 접속하여 청구하던 방식을
활용하여 청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 드리며, 단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접속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따라서, 의협에서 공인인증제 거부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거부
투쟁은 기존의 방침대로 계속 고수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 드리며, EDI 청구시, 기존 진료비 청구방법
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심사평가원 공인인증서 신규발급 중단안내문 1부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