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영상진단료 분리에 따른 판독료 산정방법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5-453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방사선 영상진단료 분리에 따른 판독료 산정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팀-2555호(’07. 08. 08)

나. 대의협 제 820-1274호(’07. 7.26)판독소견서 작성․비치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다. 복지부 보험급여팀-2150호(’07. 07. 09)

라. 대의협 제840-972호(’07. 06. 29) 및 1437호(‘07. 08. 10)

마. 서의보 제59-498호(’07. 08. 10)



2. 복지부는 위 ‘다’호로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영상

진단료의 경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고, 이 경우 판

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 또는 지시기록지에 기록하는 형태가 아닌 일정 양식의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

성․비치하여야 하나, 중재적 시술시 유도 목적인 경우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

독소견서로 갈음함」을 의협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

견서 작성․비치로 인정해 달라는 의협의 개선 건의에 따라, 복지부는 위 ‘가’호로 아래와 같이 방사선

영상진단료 분리에 따른 판독료 산정방법을 재통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

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함.



나. 단,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

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을 포함하여 기재(환자성명, 나이, 성별, 병․의원 명칭은 진료기록부에 기

재되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해야 하며,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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