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강내 동맥 협착시 사용되는 스텐트 관련 협조 요청



(직인 생략)

용의보 9-450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두개강내 동맥 협착시 사용되는 스텐트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팀-2402호(2007. 07.27)

나. 심평원 재료기준부-1427호(2007. 07. 31)

다. 대의협 제840-1434호(2007. 08. 09)

라. 서의보 제59-492호(2007. 08. 10)



2. 복지부는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협착시 사용되는 스텐트’의 인정 여부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협착시 사용되는 관상동맥용 스텐트(coronary

stent, 보험코드:J5231-J5232)는 현재까지 뇌혈관용 스텐트로 식약청에서 허가

받은 제품이 없고,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협착시 스텐트를 이용하는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여 진료에 차질이 우려됨.



나.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관상동맥용 스텐트의 두개강내 사용을 인

정해 왔으며, 현재, 안정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치료재료 중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환자

의 생명과 관련되고 대체 품목이 없는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인정함.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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