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관련 차등수가제 적용 여부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9-449 2007. 08. 17.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외래진료비 명세서 일자별 작성 관련 차등수가제 적용 여부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0-1426호(2007. 08. 09)

나. 서의보 제59-491호(2007. 08. 10)



2.「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방식」이 2007.

07. 01부로 일자별 작성․청구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일자별 작성․청구시 차등수가제 적용에 대

한 심사 삭감 등에 대하여 회원들이 우려가 많다는데 착안하여, 관련 당국과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진료비 청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의 차등수가제 관련>

▪차등수가제는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의 보건복지부 고시는 차등 지급되는 진찰료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진찰

료를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적용토록 되어 있음 (변경사항 없음).



▪ 따라서 2007. 08. 01부터 진료비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청구하고는 있지만, 차

등수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차등수가 다.”의 계산방식에 의거 1개월(또는 1주일) 평균으로 차

등적용 산출하여 청구하는 것임.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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