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비급여(소위 임의비급여) 유형분류 및 유형별 사례에 대한 의견 조회

(직인 생략)

용의보05-444 2007. 08. 11.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의학적 비급여(소위 임의비급여) 유형분류 및 유형별 사례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1433호(2007. 08.10)

나. 서의보 제59-496호(2007. 08. 10)



2.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통한 의학적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등이 참여

하는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협의체는 복지부에서 제안한 의학적 비급여 유형에 대한 검토 이후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이에, 의학적 비급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아래의 의학적 비급여 유형에 대한

검토와 유형별 구체적 사례 제출을 요청하오니, 동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검토의견을 오는 2

007. 08. 14(화)까지시의사회 사무처(☎2676-9571, 팩스2679-78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8월23일(목)까지 제출>







아 래



가.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의학적 비급여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징수

나. 급여기준을 초과한 의학적 비급여

급여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한 비용 징수

다.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행위에 포함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비용 징수

라.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식약청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징수

마. 심사삭감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

심사삭감을 우려하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징수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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