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9-401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378호 (2007. 07. 26)

나. 대의협 제820-1346호(2007. 08. 01)

다. 서의보 제59-465(2007. 08. 01)



2.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5,6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 등이 미확인 된 4항목이 있어 “별첨”과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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