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 용산구의사회
-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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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인 생략)
용의보 9-401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378호 (2007. 07. 26)
나. 대의협 제820-1346호(2007. 08. 01)
다. 서의보 제59-465(2007. 08. 01)
2.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7년
제5,6차)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 등이 미확인 된 4항목이 있어 “별첨”과 같이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을 반려함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행위 중 반려항목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