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05-402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재료기준부-1391호(2007. 07. 24)

나. 대의협 제840-1330호 (2007. 07. 30)

다. 서의보 제59-466(2007. 08. 02)



2. 심사평가원은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보험코드 : J4071071, J4072026)

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심혈관용 풍선카테터에서 최근 ‘Johnson&johnson Palmaz Biliary stent(담도스

텐트)의 스텐트 전개 최적화, 담도 협착치료시 풍선 확장 도자’로 추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변경 내역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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