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안내
- 용산구의사회
- 2007.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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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보 05-402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의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재료기준부-1391호(2007. 07. 24)
나. 대의협 제840-1330호 (2007. 07. 30)
다. 서의보 제59-466(2007. 08. 02)
2. 심사평가원은 Synergy Balloon Dilatation Catheter(보험코드 : J4071071, J4072026)
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심혈관용 풍선카테터에서 최근 ‘Johnson&johnson Palmaz Biliary stent(담도스
텐트)의 스텐트 전개 최적화, 담도 협착치료시 풍선 확장 도자’로 추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변경 내역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