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보 9-414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 관련 대회원 지침 재공지
1. 관련근거 : 가. 제7차 의료급여 TF 회의 논의(2007. 08. 01)
나. 대의협 제870-1344호(2007. 08. 01)
다. 서의보 제59-464(2007. 08. 01)
2. “외래 본인부담금 정율제 관련 대 회원 지침”을 통해 의협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
나, 정률제 도입에 따른 회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정률제 전환에 참여하되, 동
제도의 부당성을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08월 01일자로 정률제 전환이 시행된 현 시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요양급여 비
용 청구시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에 따른 대회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① 정률제 시행에 따른 청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행
②「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의 문제점 홍보자료」('07.07.31 기송부)를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안내․홍보토록 하여 정률제 시행의 부당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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