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직인 생략)

구의의 49-384 2007. 07. 27.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2007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방사선방어팀-1842(2007. 07. 16)

나. 서의의 제49-434호(2007. 07. 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

한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2007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안내문 1부.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