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구의보 59-383 2007. 07. 27.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60호)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1254 호(2007. 07. 25)
나. 서의보 제59-432호(2007. 07. 2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
007-60호, ´07.7.20)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역
가.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4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60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65품목 (별지3,4)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12품목(별지5)
※ 시행일자 : 2007년 8월 1일
다만, (별지5)의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 1. 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