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60호) 안내

(직인 생략)

구의보 59-383 2007. 07. 27.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07-60호)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1254 호(2007. 07. 25)

나. 서의보 제59-432호(2007. 07. 2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

007-60호, ´07.7.20)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역

가. 주요 개정 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4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60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65품목 (별지3,4)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 12품목(별지5)

※ 시행일자 : 2007년 8월 1일

다만, (별지5)의 약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첨 : 1. 고시 전문 1부.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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