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보 9-389 2007. 07. 28.
수 신 회원제위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개정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팀
나. 대의협 제820-1289호(2007. 07. 27)
다. 서의보 제59-440호(2007. 07. 27)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건과 관련하여 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별첨
을 참조하시어 검토 의견을 오는 2007년 08월 6일(월)까지 시의사회 사무처(☎2676-9571, 팩스26
79-78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 입원료 등(입원료·무균치료실 입원료·낮병동 입원료·신생아 입원료·집중치료실 입원
료·격리실 입원료) 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 “정신
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의료시설 중 폐쇄병동”삭제
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집중
치료실 입원료 중 “신생.아집중치료실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신설 등
별 첨 : 1.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안) 1부
2.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1부
3.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부
4.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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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