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보 9-381 2007. 07. 25.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공인인증,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 업무지침 시달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 870-1251 호(2007. 7.25)
나. 서의보 제59-430호(2007. 07. 25)
2.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관한 회원 행동지침의 후속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협의 대책방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별첨 1】참고
나. 수진자 조회에 대한 안내문 :【별첨 2】 참고
다.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입장 :【별첨 3】 참고
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요청 :【별첨 4】참고
별 첨 : 1.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1부
2. 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 1부
3.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입장 1부
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 공문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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