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 업무지침 시달

(직인 생략)

용의보 9-381 2007. 07. 25.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공인인증,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 시행과 관련한 후속 업무지침 시달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 870-1251 호(2007. 7.25)

나. 서의보 제59-430호(2007. 07. 25)



2.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관한 회원 행동지침의 후속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

내하오니 의협의 대책방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별첨 1】참고

나. 수진자 조회에 대한 안내문 :【별첨 2】 참고

다.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입장 :【별첨 3】 참고

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요청 :【별첨 4】참고



별 첨 : 1.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지침 1부

2. 수진자조회에 대한 안내문 1부

3.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입장 1부

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 공문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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