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효력정지가처분협조

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





의협에서는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동 고시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소송당사자는 의사보다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이 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 소송에 대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회원님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송당사자 모집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소송관련 전권을 위임받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위임장을 송부하오니, 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본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수급자 진료 시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역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둘째. 동 사항에 대한 이해와 의협의 투쟁방향에 공감하여 소송당사자로서 충분한 투쟁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수급권자를 발굴하시어 위임장 작성 후 본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기한 : 1차 - 2007.08.10(금) / 2차 - 2007.08.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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